지난해 12월 전면개정된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 제4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42호, 2012.12.31)의 주요 개정내용 및 새로운 기준규격을 사용자가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간행물로 발간하여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간행물은 제4개정 일부 정정공고(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3-55호, 2013. 3. 12.)에 따라 오류사항을 정정하여 편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파일은 의약품규격과 블로그(blog.naver.com/kfdadrug) 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며, 기타 문의하실 사항은 의약품규격과 김은경 연구관(043-719-2954), 윤나영 주무관(043-719-2961)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