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식약청 소식입니다.
1. 우리 청에서는 「2013년 의약품‧마약류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완제의약품(GMP)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정밀약사감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 이에, 정밀약사감시 및 사후관리 등에 활용하고자 제조 및 수입자의 점검이력을 제출받아 이력관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이력카드(붙임)를 작성하여 2013.3.29(금)까지 우리청(의료제품안전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대상 (첨부파일 참고)
- 서울청 관내 의약품 제조업자
- 2011‧ 2012년도 의약품 수입실적이 있는 수입자
○ 작성요령
- 업체이력카드(붙임) 1부 작성
○ 제출방식
- 이력카드 전자파일을 공문과 함께 우리청 대표메일로 제출
- 대표메일주소: seoulmed@korea.kr
※ 2011년‧2012년도 의약품 수입실적이 있는 수입자의 경우 “해외 제조소별 이력카드” 및 “총괄표”와 동시 제출 요망
업체 정보에 수정사항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자[이효선(02-2640-1414), 임나영(02-2640-1423)]에게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