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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등 일부개정안
✍️ RA 2팀 📅 2012.07.26 00:00 👁 44
1.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등 3개 고시에 적용한 재검토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재검토기한을 2015.7.3.로 재설정함

가.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6호, 2012. 5. 1.)
나. 의료기기의 전자파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54호, 2009. 7. 10 )
다.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19호, 2012.05.17.)

📎 첨부파일 (1)

(고시)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일부개정안.hwp (28.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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