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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
✍️ RA2팀 📅 2011.11.01 00:00 👁 44
「의약품등, 화장품 및 의료기기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고시(제2011-66호)에 따라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1)

111031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전문(제2011-66호, 타고시개정).hwp (403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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