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66호
의약품등, 화장품 및 의료기기 검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1. 개정이유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4호, 2011.1.24.) 개정으로, 한약재판매업자가 한약재를 단순 가공·포장하여 유통하는 자가규격제도가 폐지됨(2011.10.1. 시행)에 따른 한약재 제조업체의 한약재 품질검사 적체를 해소하고, 안정적인 한약재 공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관련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의 검사대상 확대(안 제1조, 제2조, 제15조, 제18조)
나. 한약재 품질검사기관의 지정 기준 마련(안 제6조, 제7조, 제8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약사법」제73조, 「약사법 시행규칙」제27조제3항, 「화장품법」제17조, 「의료기기법」제29조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11.9.30. ~ 10.19.) 결과 특이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