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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일부 개정고시
✍️ RA2팀 📅 2011.10.18 00:00 👁 41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 - 63호

1. 개정이유
수입한약재 검사신청서 및 통관요건서류(검체수거증) 제출방식을 개선하여 민원인의 편익을 증대하고, 용어정비 및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함으로 규정을 명확히 하여 민원인의 이해를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입한약재 품질검사 및 통관시 전자문서 도입(안 제5조, 제7조)
나. 규정의 명확화
(1) 혼돈 우려가 있는 용어정비(안 제5조, 제6조, 별표 1)
(2) 불필요한 조항 삭제(안 별표 1)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1.9.21~2011.10.11)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등 없음

📎 첨부파일 (1)

111018 수입의약품등 관리 규정 개정안(제2011-63호).hwp (1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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