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약 등의 잔류·오염물질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규제의 존속기한이 만료된 “생약의 벤조피렌 기준 및 시험방법”을 재신설하고 해당 규제의 존속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하여 생약의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황 및 숙지황을 대상으로 하는 “생약의 벤조피렌 기준 및 시험방법”을 재신설하고 해당 규제의 존속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설정함(제15조~제17조)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52조제1항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2011.4.6~2011.4.26)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