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서는 의약품의 품질 개선 및 인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한약전 외 일반시험법’ 중 보존제시험법을 개정하고 ‘대한약전외의약품기준’ 일반시험법에 잔류용매시험법을 신설하기 위한 고시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예고에 앞서 동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미리 확인하실 수 있도록 개정안을 공개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2011.2.7.까지 우리청(의약품기준과)으로 그 의견과 관련자료(예:시험자료 등)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의견수신:의약품기준과 팩스 043)719-2964
-문의전화:043)719-2954,2957(담당:정혜윤 연구관,명용 주무관)
붙임. 1. 대한약전 외 일반시험법 개정(안) 1부
2. 잔류용매시험법(안) 1부
3. 신구조문 대비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