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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 일부개정고시
✍️ RA2팀 📅 2011.01.03 00:00 👁 155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104호





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약사법」 제6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5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제약협회에 업무 위탁 중인 의약품 광고심의 업무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기간을 재설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의약품 광고심의업무 민간위탁 지정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제약협회의 위탁기간이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2011년 1월 1일에서 2012년 12월 31일”로 재설정하고자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6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5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생략


             (3)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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