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지 이유
이 기준은 의약품, 의약외품 및 화장품 에어로졸 제제 등 고압가스 제조자로 하여금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제5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고압가스 일반제조의 시설․기술․검사․감리 기준」(지식경제부 공고)을 준수토록 규정하고 있어, 약사법령에 따른 에어로졸 제제의 제조기준에 관하여 새로운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의약품 등 에어로졸 제제 기준 등」을 별도로 존치시킬 필요성이 없으므로 식약청 소관 고시의 체계적 통폐합을 위해 동 고시를 폐지하고자 함
2.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약사법 제52조 및 화장품법 제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0.11.30 -12.20)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