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규칙 제43조제15호의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을 신고한 자는 신고사항의 변경유무를 매년 1월경에 우리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이에 민원편의를 위하여 '의약품전자민원창구(ezdrug.kfda.go.kr)'에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동 시스템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 : 연차보고 전자 신청방법참고 : 연차보고 대상 관련 공문 및 붙임자료(201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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