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의약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의약품
 

의약품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 RA2팀 📅 2010.12.03 00:00 👁 117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 - 88호





의약품동등성시험관리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의약품동등성시험의 관리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생물학적동등성시험 기준」에서 정하고 있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시험방법, 판정기준 등을 옮겨 싣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을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으로 함


  나.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생체이용률 등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제외대상, 방법, 실시 등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안 제7조부터 제18조까지)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1) 신․구 조문 대비표(별첨)


                 (2) 행정예고(2010.10.26 ~ 11.15) 결과, 특이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 다음글 생물학적동등성시험기준 전부개정고시
▼ 이전글 방사성의약품 제조품질 관리 안내서 발간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