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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표시기재 지침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 RA 2팀 📅 2010.09.28 00:00 👁 130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10 - 212 호

의약품 표시기재 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220호, 2009. 12. 31)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약품 표시기재 지침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의약품 정보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으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쉬운 용어를 추가하고, 「의약품 낱알식별표시등에 관한 규정」을 이 고시에 통합하여 의약품 표시에 관한 사항을 하나의 고시로 운영함으로서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을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함

나. 의약품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 기재사항의 글자 크기, 줄 간격, 기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9조까지)

다. 의약품 낱알식별 표시 대상, 방법, 등록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

라. 일반의약품의 용기나 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함께 기재해야 하는 쉬운 용어 목록에 ‘가감’ 등 66개 용어를 추가함(안 별표 1)

3. 의견제출

의약품 표시기재 지침 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122-704,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94, 참조 : 의약품안전정책과 전화 02-3156-8011, 팩스 02-3156-80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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