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의약품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의약품
 

의약품

원료의약품 신고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YHJ 📅 2010.09.06 00:00 👁 138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0-199호

「원료의약품 신고 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0-19호, 2010. 4. 20)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원료의약품 신고 지침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을 확대하여 품질이 확보된 원료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고자 ‘나프록센’ 등 67개 성분을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함

2. 주요 내용

가. 나프록센 등 67개 성분을 신고대상 원료의약품으로 추가 지정함(안 별표 1)

3. 의견제출

「원료의약품 신고 지침」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 9. 21.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122-704,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38-29 유림빌딩 2층, 참조 : 의약품안전정책과 전화 : 02-3156-8014, 팩스 : 02-3156-80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다음글 중소 제약기업 수출활로 개척, 식약청이 앞장선다
▼ 이전글 시판중인 의약품도 5년에 한번씩 평가된다!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