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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에관한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 YHJ 📅 2010.09.06 00:00 👁 155
. 최근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는 “시부트라민 함유제제”를 비롯하여 “오르리스타트 함유제제”등 비만치료제(향정신성의약품 제외)의 오남용 및 그에 따른 부작용 등이 발생될 우려가 높아 오남용우려의약품으로 지정 관리하고자 「오 남용우려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니,

 2. 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2010.9.30.까지 구체적인 사유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우리 청(마약류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또한, 동 개정안은 우리 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뉴스/소식 → 행정예고 란을 통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오남용우려의약품지정에 관한 규정 개정고시안(신구조문대비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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