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전 제9개정으로 의약품 성분명칭 기재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의약품 정보의 체계적 이용,탐색 및 의약품 표시기재 용어 통일을 위하여, 대한약전외의약품등기준, 대한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외국공정서(USP, EP, JP) 및 항생물질의약품기준 수재 성분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의약품 성분표준명칭’을 마련하고 관련사항 및 허가·신고 관리요령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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