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의료기기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의료기기
 

의료기기

[MFDS]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 RA1 📅 2019.09.18 10:44 👁 16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6. 20.]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50호, 2019. 6. 20.,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043-719-3777

이 규정은 「의료기기법」 제3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의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의료기기의 성능을 발휘하고 사용 목적을 달성함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독립적으로 제조·판매되는 의료기기 부분품으로서 안전성·유효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의료기기 품목으로 분류할 수 있다.

② 의료기기를 둘 이상 조합하여 별도의 의료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그 전체를 하나의 의료기기로 분류할 수 있다.

③ 품목의 재분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술문서 등에 관한 자료

2) 재분류 대상 의료기기와 유사한 다른 의료기기와의 구조·원리, 성능, 사용목적, 사용방법 등 기술적 특성의 비교·분석한 자료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이해관계인 등의 신청이 있거나 재분류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에 심사·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은 별표와 같다.

삭제  <2014. 10. 31.>

「행정규제기본법」제8조「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2016. 2. 1.>


부칙  <제2009-2호, 2009.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9-41호, 2009. 6. 30.>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0-91호, 2010. 12. 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38호, 2011. 7. 28.>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12. 1. 1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외진단분석기용 시약 중 3등급에 해당하는 품목은 2013. 1. 1부터, 1·2등급에 해당하는 품목은 2014.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1-49호, 2011. 9. 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45호, 2012. 7.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0호, 2013. 3.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68호, 2013. 4. 5.>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3-183호, 2013. 5.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호, 2014. 1.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87호, 2014. 2. 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10호, 2014. 4.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4-178호,2014. 10. 31.>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6조제1항·제2항은 2014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5-18호, 2015. 4.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4호, 2016. 2. 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6-79호, 2016. 8. 1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15호, 2018. 3.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57호, 2018. 8. 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8-83호, 2018. 10. 31.>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설되는 A65080.01 수동식코세정용키트 및 A65080.02 전동식코세정용키트에 해당하는 품목은 고시 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9-50호, 2019. 6.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C06030.01 치과용수은의 개정규정은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종전의「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허가, 인증, 신고, 기술문서심사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고시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분류번호, 품목명 및 등급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허가,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품목 중 이 고시에 따라 분류번호, 품목명, 품목정의 및 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 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장으로부터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증, 인증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1. “A57220.01 범용주입-배액용튜브카테터”로 인증 받은 “A09220.04 복막투석액주입용튜브·카테터”

2. “C06020.01 치과아말감용합금”으로 허가 또는 인증 받은 “C06020.01 치과용캡슐형아말감”

3. “C07000 심미치관재료”로 허가 또는 인증 받은 “C07100.01 치관광택·경화제”

4. “C26000 기타보철재료”로 허가 또는 인증 받은 “입체광학인상채득보조재료”

제4조(용기, 외부포장, 첨부문서 등의 기재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용기, 외부포장, 첨부문서 등을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제조·수입에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제5조(다른 고시의 개정 등) ①「의료기기 기준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40호, 2019. 5. 2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의료용품 및 치과재료 중 “27. 치과아말감용합금”을 “27. 치과용캡슐형아말감”으로 한다.

②「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19-13호, 2019. 2. 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품목류 신고 대상의료기기에 40 B05010.01 중 “캐스팅 테이프(Casting tape)와 치과용 부목을”을 “캐스팅 테이프(Casting tape)를”로 한다.

③ 그 밖에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고시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첨부파일 (1)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_1.zip (311.9KB)
▲ 다음글 [MFDS]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 이전글 [MFDS]의료기기 통합정보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