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의료기기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의료기기
 

의료기기

[MFDS]'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 수입, 수리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 RA1 📅 2018.01.15 10:12 👁 2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10호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의료기기 제조업자의 의료기기 품목별 생산, 수출, 수입실적 보고서 기재항목 중 ‘생산단가, 수출단가, 수입단가’ 항목을 삭제하여 기업 활동 부담완화 및 기업 영업 비밀을 보호하고
의료기기 생산, 수·출입 실적 보고 서식에 ‘세부수량’ 항목을 추가하여 의료기기 유통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료기기 품질불량 및 부작용 발생시 회수 폐기 등 사후 안전 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품목별 생산, 수출, 수입실적 보고서 기재 항목 중 생산단가, 수출단가, 수입단가 항목 삭제(안 별표1, 별지 제2호·제4호·제6호 서식)
나. 의료기기 생산, 수·출입 실적 보고 서식에 ‘세부수량’ 항목을 추가(안 별지 제2호·제4호·제6호 서식)

 

📎 첨부파일 (1)

의료기기 생산 및 수출·수입·수리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zip (108.3KB)
▲ 다음글 [MFDS]공무국외출장 업무처리 지침(공무원 지침서)
▼ 이전글 [MFDS]'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기록과 자료 제출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