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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DS]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KS) 개정
✍️ RA1 📅 2017.12.29 09:08 👁 2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7-106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제품 분야 국가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붙임 참조)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관련 표준은 e나라 표준인증 홈페이지(http://standard.go.kr)에서 확인 가능

📎 첨부파일 (1)

국가표준KS 개정.hwp (25.5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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