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의료기기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의료기기
 

의료기기

[MFDS]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
✍️ RA1 📅 2017.01.05 09:39 👁 37

ㅁ 배 경
ㅇ 인구 고령화, 급속도 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따른 의료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부작용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 의료기기 표시기재 내용 및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서 소비자의 올바른 정보사항 제공 및 업계의 혼선을 사전예방하기 위함
ㅁ 주요 개정내용
ㅇ 의료기기법령 및 고시 제·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조항 반영
ㅇ 만성질환자 및 고령자 사용 의료기기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 확대 등
* (종전) 6 포인트 → (개정안) 7 포인트 이상, “사용 시 주의사항 확인” 문구
ㅇ 웰니스 제품의 표시기재 주의사항을 제시함으로서 의료기기로 오인 우려 예방
* (개정안) “의료기기 아님” 문구, “질병의 유무를 판단 할 수 없음”이란 문장 기재
ㅇ 기구·기계, 의료용품, 치과재료 등 제품 특성별 표시기재 관리사항 제시
* 작은 크기의 제품, 멸균포장 사용 제품, 고체형태의 제품 등에 대한 표시기재 관리방법 등 제시

📎 첨부파일 (1)

의료기기 표시기재 가이드라인 전문.hwp (9.1MB)
▲ 다음글 [MFDS]의료기기 회수.폐기 등 업무 처리 지침 개정 알림
▼ 이전글 [MFDS]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엑스선조합촬영장치 및 양전자방출전산화단층촬영장치의 인증 및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