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11월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감염예방 및 환자안전을 향상시키는 치료재료에 대하여 단계별로 별도보상을 추진하게 됨에 따라, 심평원(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은 감염예방에 근거수준이 높은 1단계 별도보상 치료재료 신청을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회원사께 안내 드리오니, 해당 품목을 제조·수입하는 신청대상 회원사께서는 17년 1월 6일까지 제출처(심평원 급여등재실 등재관리부)로 관련서류를 서면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 별도보상(1단계) 신청 안내 -
○ 대상품목 (12 품목)
- 1회용 멸균가운, 1회용 수술방포 및 멸균대방포, 1회용 제모용 클리퍼, 체온유지기(1회용 air blanket류), Ready-Heat(체온유지담요), N95마스크, 안전바늘주사기, needless connector, 안전나비바늘세트, saline prefilled syringe, 수술용 방호 후드, 페이스쉴드
* 재료 설명은 첨부파일 참조
○ 신청자
- 대상품목을 취급하고 있는 수입업체 또는 제조업체
○ 신청시 제출자료
(1)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붙임1]
(2) 행위료 포함 치료재료 별도보상 신청서 (서식과 작성요령: 붙임2~4에 따름)
(3) 구비서류
- 제조(수입)품목허가증(신고서)
- 판매예정가 산출근거 및 내역에 관한 자료
- 비용 및 효과에 관한 자료
- 국내외의 사용현황에 관한 자요(제외국 보험등재 여부 및 가격포함)
- 구성∙부품 내역에 관한 자료 및 제품설명서
- 국내외의 연구논문 등 기타 참고자료
(4) 기타 보완자료
- 국내유통현황: 최근 3년간 월별 유통현황
*[붙임4] 서식 작성 및 근거자료(요양기관 거래명세서) 첨부
- 수입내역: 최근 3년간 수입내역
*[붙임4] 서식 작성 및 근거자료(수입신고필증 원본 등 원가자료)
- 국내외의 연구논문 및 요약자료
*[붙임4] 서식 작성 및 원본 제출
-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 : 신청재료와 동일 또는 유사목적 치료재료를 비교작성
*[붙임4] 서식 작성 및 특장점에 대해서는 증빙할 수 있는 참고 문헌 사본 및 국문 요약본 첨부
○ 제출기한 및 방법
- 2017년 1월 6일까지 서면제출
○ 제출처
-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04, 국제전자센터 20층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
- 문의: 02-202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