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기기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신의료기술평가(보건복지부) 통합운영과
관련됩니다.
2.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시범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신청 방법 등을 포함한 「의료기기
허가ㆍ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시범사업) 신청방법 등 안내서」를 첨부와 같이 마련하였으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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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제3호 서식의 한글파일' 및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 여부에 대한 의견서'도 같이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