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4130(2015.6.18)호,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약품관리과-10475(2015.09.22)호, 동-13844(2015.12.23)호와 관련됩니다.
2.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상기 호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 제시한 식약처 인허가 의료기기 동물 사용 관련 이중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기기 취급자인 동물병원 개설자의 사용에 따른 부작용 예방 등 사후관리 방안을 위한 「식약처 인허가 의료기기의 동물 사용 관련 관리 방안」을 첨부된 내용과 같이 마련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해당 업체에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