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구강소화기기과)에서는 의료기기 허가·심사의 합리적 개선방안 일환으로, 의료기기 품목중 「치과용임플란트고정체」내·외부 체결 구조별 제품들을 동일제품군으로 분류하여 허가·심사하는 개선방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시행하고자 하오니, 관련업체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