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구강소화기기과에서는 제조원 변경 등에 따른 허가증(인증서) 분리 시 허가.심사 업무의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제조원 변경 등에 따른 허가증(인증서) 분리 시 변경허가(인증) 처리방안”을 첨부된 내용과 같이 마련 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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