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7.29부터는 식약처장이 의료기기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위탁 인증 신고 대상 및 범위'를 고시한 1등급 의료기기 신고 및 2등급 의료기기의 인증신청을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위탁 인증 신고 대상 및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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