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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IA]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의견 수렴의 건
✍️ RA1 📅 2015.07.15 09:07 👁 291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입니다.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아래와 같이 공고되어 안내 드리고,

개정안에 대한 회원사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하고자 하오니, 관련하여 의견 있는 회원사께서는

첨부해드린 “[양식]검토서”를 작성하시어 오는 717() 오전까지 기획홍보부 최영미 과장(02-596-0897, maro1347@kmdia.or.kr)에게이메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5 - 421]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 제도의 신청접수 범위 확대 및 상위법령인「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7 14

보건복지부장관

·         개정이유

o    • 신의료기술평가 ‘원스탑 서비스’ 제도의 신청접수 범위 확대 및 상위법령인「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o     

·         주요내용

o    • 의료기기 허가 시 식약처가 아닌 기술문서심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12등급 의료기기)에도 원스탑 서비스가 적용되도록 개선

o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 관련 용어 등 변경사항 반영

o     

·         기 타

o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전화 044-202-2456, 팩스 044-202-3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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