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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DS]「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폐지고시(안) 행정예고
✍️ RA1 📅 2015.07.08 10:40 👁 306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5-219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44호, 2013.4.5.)을 폐지함에 있어 그 이유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폐지고시(안) 행정예고

 

1. 폐지 이유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4.12.30)에 따라 계량기 관리 품목에서 체온계 및 혈압계가 삭제됨으로서, 「의료기기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체온계 및 혈압계는 복수의무인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동 고시를 폐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요령」 폐지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5로 303 국도 푸르미르 빌딩 4층 식품의약품안전처(별관), 참조 : 의료기기정책과, 전화: 043-230-0414, 팩스: 043-230-0400, 전자우편: aelees@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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