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회수 및 회수사실 공표
의료기기법 제34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 : (주)파인수처스 (042-671-9077)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 폴리글락틴봉합사(4등급)
다. 위해성 정도 : 위해성 정도 3
라.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 2013.05.06 이후 생산제품
마. 제조번호 : GS135019외 157건
바. 회수사유 : 포장 사양 변경 미허가
사. 회수방법 : 직접 회수 또는 택배
아. 회수기간 : 2015.03.25 ~ 2015.04.24.
자.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 2015.03.31.
※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