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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DIA]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2(퀀텀헬스코리아)
✍️ RA1 📅 2015.03.25 09:38 👁 69
 

의료기기 회수에 관한 공표

 

의료기기법 제34조 제1항제2호에 따라 아래의 의료기기에 대하여 회수함을 공표합니다.

가. 회수의무자 : 퀀텀헬스코리아 (031-773-4900)

나. 회수대상의료기기 : 웰니스프로

다. 위해성 정도 : 위해성 정도 2

라. 제조일자 또는 사용기한 : 2010.01~

마. 제조번호 : 2010.01~

바. 회수사유 :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의료기기 수입,판매

사. 회수방법 : 직접 회수 또는 개수

아. 회수기간 : 2015.03.19 ~ 2015.04.17.

자. 공표자료 작성연월일 : 2015.03.20.

※ 해당 회수대상의료기기를 보관하고 있는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 등에서는 즉시 판매, 사용을 중지하고 회수를 위해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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