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부령 제286호, 2015.01.05.)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자사 의료기기에 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등의 지원
- 구매 전 의료기기의 성능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최소기한의 사용 허용
□ 시행일: 2015.01.05
감사합니다.
붙임: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_개정문 개정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