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입니다.
치료재료 가치평가 개선과 관련한 관련 고시(붙임 1, 2)와 「치료재료 가치평가 운영규정」 (붙임3)을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관련 고시 및 동 규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한 “질의응답”(붙임4)를 함께 안내 드리오니 회원사께서는 관련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일부개정)
붙임2: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개정 후 전문)
붙임3: 치료재료 가치평가 운영규정
붙임4: 질의응답
*위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법·제도-법령정보-“심사평가원 내부규정” 또는 “공지사항” 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