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가정에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중에 산소투여용튜브.카테터(환자호스) 연결 문제로 알람이 울린 후 조치 과정에서 환자가 뇌사상태에 있다가 끝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동 정보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부작용 발생 예방등 안전조치를 위해 붙임과 같이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니, 동 서한이 관련 업체분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중에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식품의약품안전 처 또는 전국 12개 종합병원에 설치된[의료기기 안전성정보 모니터링센터] 에 즉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의료기기 안전성 서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