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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DS]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정보 보고 가이드라인
✍️ RA1 📅 2015.01.05 09:06 👁 27
 의료기기취급자 등이 의료기기 부작용 등 이상사례 보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부작용 등 안전성정보 보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가. 대상품목 : 인공달팽이관장치, 의약품주입펌프, 수액세트(3개 품목)
나. 주요내용 :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절차 및 보고서 작성 방법 등

📎 첨부파일 (1)

의료기기_부작용_등_안전성정보_보고_가이드라인.pdf (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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