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약처(평가원) 구강소화기기과에서는 ‘의료기기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 규격’중 경과조치에 따라 그간 적용이 유예되어 왔던 IEC60601(3판) 등급별 시행과 관련, 해당 첨부자료 요건에 대한 심사방안(안)을 첨부된 내용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이에, 해당 (안)에 대하여 의견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첨부된 ‘검토의견 양식’에 따라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2014.12.24(수) 오후 2시까지 우리협회 기획홍보부(김만석 과장, ms@kmdia.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이후 의견서 접수는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