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처에서는 의료기기의 시판 후 안전성 및 부작용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의료기기 2차 재평가 제도를 ‘13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14년도 재평가 대상품목을‘13.9.13일자 공고한 바 있습니다.
○ 이에,‘14년도 재평가 제도 운영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제출자료를 재평가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재평가 제출자료 작성 등 실무에 도움을 드리고자 민원설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감사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