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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DS]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기 허가(신고) 관리 요령 알림
✍️ RA1 📅 2013.12.26 16:58 👁 37
1. 안전행정부에서는 국민 생활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건축물 등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도로명주소법'을 제정공포하여 '14.1.1자부터 도로명 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

2. 의료기기 제조(수입)업 및 제조(수입)허가(신고)증 등 인허가와 관련한 소재지 정비 방안과 표시기재(포장재) 관리요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명주소법 시행에 따른 의료기기 허가(신고) 관리 요령 1부

📎 첨부파일 (1)

의료기기허가(신고)사항_및_제품_표시기재_관리요령.pdf (158.1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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