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의료기기 외국제조소 GMP 정기갱신심사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13년도는 정기갱신심사 중 3, 4등급 수입의료기기에 대한 외국제조소 현장심사를 꼭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기 GMP 현장심사가 연말에 집중될 경우, 민원 적체가 우려되는 바,
13년도 정기갱신심사 대상 업체 중 아직까지 심사를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민원 적체로 부득이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품질관리심사기관에서는 정기갱신심사가 신청한 업체들의 적합인정서 유효기한 만료일 이전에 심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일정조정 협의 등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품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