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광고관리팀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3-52호
「의료기기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2-50호, 2012.8.2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일부개정안
1. 개정 이유
의료기기 전체 허가·신고 사항 등을 광고사전심의 면제 대상으로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의료기기 허가·신고사항 전체를 광고사전심의 면제 대상으로 확대(안 제2조 제2항 제3호)
나. 수출용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의료기기의 외국어 광고 및 심의 받은 내용과 동일한 외국어 광고 심의 면제(안 제2조 제2항 제4호, 제5호)
다. 심의면제 사실(광고내용)을 심의기관에 알려야하는 의무 폐지(안 제2조 제3항)
3. 의견제출
「의료기기 광고사전심의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5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363-700,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참조 : 의료기기관리과, 전화 043-719-3757, 팩스 043-719-3769, 전자우편 kook9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