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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KFDA] 소프트콘택트렌즈의 곡률반경 시험방법 관련 변경허가 안내
✍️ RA1
📅 2012.09.28 00:00
👁 34
소프트콘택트렌즈 제품 중 다수의 곡률을 가진 비구면 제품 등의 경우, 곡률반경이 시험방법에 따라 달라질 경우에는 허가증상의 시험규격항에 곡률반경 시험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상기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첨부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변경허가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조속히 조치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항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콘택트렌즈의_곡률반경_시험방법_관련_변경허가_절차.zip
(203.2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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