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 발행 절차‧방법, 회신기간 등을 규정 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제2012-8호, 2012.3.12)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일부개정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및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
http://www.kfda.go.kr/medicaldevice)에서도 열람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_`12.3.12
2.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전문)_`12.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