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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DA] 환자고정보조대 품목관련 관리방안 알림
✍️ RA1 📅 2012.02.29 00:00 👁 33
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입니다.

식약청에서『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하여 환자고정보조대의 품목정의를 명확히 하고 동 품목정의에 포함되는 제품은 의료기기 품목허가(신고)를 받도록 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해당제품의 제조ㆍ수입 업체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1)

환자고정보조대관리방안.hwp (24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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