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 - 20호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2011-72호, 2011.12.1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년 1 월 31 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49호, 2011.9.16)에 따라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중분류 및 품목이 신설됨에 따라 의료기기 GMP 품목군을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료기기 GMP 품목군에 유헬스케어 의료기기 품목군을 추가 지정함(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3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363-951, 주소 : 충정북도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청 참조 : 의료기기품질과, 전화 : 043-719-3805, 팩스 : 043-719-38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