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소식 - 의료기기

 
Home > 고객서비스 > 식약처소식 > 의료기기
 

의료기기

[고시]'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RA1 📅 2011.12.12 00:00 👁 30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 2011-233호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77호, 2010.10.29)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월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 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임상시험 피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임상시험에 관한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고시로 정하고 있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을 「의료기기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85호, 2011. 11. 25.)으로 정함에 따라, 현재 고시로 운영하고 있는 내용 중 법령에서 위임한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을 「의료기기 임상시험 기본문서 관리에 관한 규정」으로 함
나. 임상시험 기본문서의 구체적인 종류와 임상시험 기본문서 보관 방법 및 문서별 보관책임자를 정함(안 제3조)

3. 의견 제출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 전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2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우편번호 : 363-951, 주소 :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연제리 643번지, 참조 : 임상제도과 전화 043-719-1863, 팩스 043-719-1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첨부파일 (1)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 전부개정고시(안).hwp (76KB)
▲ 다음글 [고시]「의료기기 제조·수입 및 품질관리기준」전부개정고시
▼ 이전글 [KFDA]체온계,모유착유기 등 영.유아 의료기기 사용에 주의하세요!

🔒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 시 입력한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