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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DA] 「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고시 알림
✍️ RA1 📅 2011.12.05 00:00 👁 43
 
1. 식약청에서는 의료기기 허가 관련 유사 고시를 통합하고, 허가 ‧ 관리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법령 개정에 따른 고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청 제2011-70, 2011.11.25)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동 일부개정고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kfda.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및 의료기기안전국 홈페이지(http://md.kfda.go.kr)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1)

의료기기 허가&#8228.hwp (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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