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에서는 의료장비의 품질확보 및 적정사용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11-250호)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중에 있다고 합니다.
3. 이에 따라 올해에는 의료법 등에 의거 관리되고 있는 의료장비 등에 대해 식별코드(표준코드)를 생성하여 각 개별 장비에 바코드를 부착할 예정입니다.
4. 이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해당 의료장비에 대한 일제조사를 붙임과 같이 실시함을 회원사 여러분께 알려드리오니 기간 내 신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아울러 2011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2011.03.28)의결에 따라 의료장비(CT,MRI, PET)의 비급여 사용실태도 함께 조사하오니 해당되는 기관에서는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료장비 일제조사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