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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와 공산품 경계영역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해당여부 판단 해설서(안)
✍️ RA1 📅 2010.12.13 00:00 👁 132
우리 청에서는 공산품과 의료기기의 구분이 쉽지 않은 경계영역 제품의 구분을 돕고 의료기기 범위를 명확화 하기 위해 "의료기기와 공산품 경계영역 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해당여부 판단 해설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첨부된 문서는 확정문서 이전 단계인 예비문서(draft)로서 향후 지속적인 개정 작업을 통해 보완해나갈 예정입니다.

동 문서의 내용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의 주소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정책과 노양래 주무관(043-719-3709, ramses@kfda.go.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팀 박순만 책임연구원(043-713-8394, soonman@khidi.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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