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청에서는 공산품과 의료기기의 구분이 쉽지 않은 경계영역 제품의 구분을 돕고 의료기기 범위를 명확화 하기 위해 "의료기기와 공산품 경계영역 제품에 대한 의료기기 해당여부 판단 해설서(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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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정책과 노양래 주무관(043-719-3709, ramses@kfda.go.kr)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팀 박순만 책임연구원(043-713-8394,
soonman@khidi.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