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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레이저조사기 불빛을 직접보면 안 돼요!
✍️ RA1 📅 2010.09.06 00:00 👁 134

□ 가정에서 통증완화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는 사용 시 레이저 불빛을 절대로 직접 봐서는 안 된다.
  ○ 또한, 사용 후 보관할 때는 유아나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따로 보관하여 부주의한 관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의료용레이저조사기: 통증완화 등의 목적으로 레이저를 피부에 쬐어 사용하는 기구로, 반도체 레이저 다이오드 소자에서 나오는 저출력 레이저를 이용하는 의료기기

□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레이저조사기’의 사용자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작동원리와 사용상 주의사항을 알려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과거 레이저는 의료분야에서 조직 등을 제거하는 수술기에 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 들어 통증완화 등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료기기로 사용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 국내 생산·수입 현황은 2008년 5만대(약 153억원)에서 2009년 10만대(약 175억원)로 급증하는 추세로, 올해 상반기까지 185개의 품목(제조 155 품목, 수입 30 품목)이 허가되었다.

□ 주요 사용 시 주의사항으로는,
  ○  이저는 눈에 가장 민감한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레이저를 직접 눈으로 보거나 다른 사람의 눈에 쪼이지 말아야 하며, 레이저가 부착된 개인용 의료기기는 유아나 어린이 등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
  ○ 특정부위에 과도하게 조사할 경우 화상의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며, 레이저가 반사될 물건은 제거하고 쪼여준다.
  ○ 피부질환이 있는 환자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 또는 상담 후에 사용하며, 허가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식약청은 이러한 의료용레이저조사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주의사항을 당부함과 동시에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의료용레이저조사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상세자료는 의료기기 홈페이지[http://md.kfda.go.kr→자료실→검색(레이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첨부> 1. 사용상 주의사항 및 생산·수입 실적 현황

사용상 주의사항 및 생산·수입 실적 현황.hwp [size : 32256 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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