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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시험원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검사기관으로 지정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검 사 품 목 -
□ 진단용엑스선장치
□ 진단용엑스선발생기
□ 치과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
□ 유방촬영용장치
□ 전산화단층촬영장치
□ 방사선방어시설
- 검 사 대 상 -
□ 3년마다 정기검사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하거나 이전하여 설치하는 경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전원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 제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중지신고를 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수리를 하는 경우
- 문의 및 접수 -
□ 의료기기평가센터 (Tel. 02-860-1625, Fax. 02-860-1629)
□ 붙임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신청서
-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신청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