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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소식 - 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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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30(수)자로 개최한 본청지방청 실무자 협의체 회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조·수입 품목신고증 ‘기재사항’은 서울청의 사례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의료기기법 제19조 내지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규정에 의함'으로 표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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